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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신청 기간 방법 선정기준

by 직짱인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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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혹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방법,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
  •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및 주의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주의점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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