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혹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방법, 대상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
-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및 주의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주의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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