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군복단속법1 안 입는 군복 처분 처리 방법, 버려도 팔아도 되나요? 불법여부 군복 처분 처리 불법? 한국의 경우, 군복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군복을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군복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군복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군복의 소유자는 그 군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버릴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군복을 판매하는 것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군복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군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게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버린 전투복으로 인해 개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복 등.. 2024. 3.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