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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 입는 군복 처분 처리 방법, 버려도 팔아도 되나요? 불법여부

by 직짱인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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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처분 처리 불법?

군복 처리 처분
군복 처리 처분


한국의 경우, 군복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군복을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군복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군복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군복의 소유자는 그 군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버릴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군복을 판매하는 것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군복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군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게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버린 전투복으로 인해 개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복 등 군복류와 군용장구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군복단속법 내용

군복 처리 처분
군복 처리 처분


군복을 판매하거나 버리는 경우, 처벌은 국가의 군복단속법에 따라 다릅니다. 군복단속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로, 군복의 소지, 착용, 판매, 제조 등을 규제합니다.

  1.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됩니다.
  2. 군복 판매: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라 군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군복을 제조,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유사 군복: 유사군복은 외관상 현행 전투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군복으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고려하여 유사군복 착용을 허용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4. 외국 군복: 군복단속법은 외국 군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군복을 사용하는 경우, 군용물범죄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군복을 판매하거나 버릴 때는 군복단속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군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2069명이 온라인 등에 군복류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1813명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군복 처분 처리 방법

군복 처리 처분
군복 처리 처분

그렇다면 안 입는 군복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걸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군복의 원형을 절단하여 완전히 훼손한 뒤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직접 버리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군복을 포함해 방독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으로 유통되는 부정 군수품의 현황을 지적하면서 “군복류를 의류 수거함에 버릴 경우 따로 모아져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군복류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자르는 모습까지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전투복을 훼손한 후 버리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전투복은 적에게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중고로 거래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전투복 처리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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